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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해도 최대 330만 원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나만 놓치면 아쉬운 혜택입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구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3월 1일~ 3월 15일
대상자:135만 명
지급일:6월 말 지급
국세청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청방법
위버튼을 눌러서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 들어간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누릅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텍스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통해 앱다운로드하신 후 로그인 ->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번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들에 따라 상이합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금액
구 분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165만원 |
홑가구 | 3200 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에 따라 자동지급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지급액은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조건
📌가구요건
✔단독가구:근로계약 세액공제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본인 및 배우자의 종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소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자주 하는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가능한가?
a. 네,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
a.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 기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엔?
a.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며,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자동신청제도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신청기간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