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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많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행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정산 - 2024년 06월 말)
※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요 정보: 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 계산해 보기
의전화: 국세청 12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자녀나이는 18세 미만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며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23년 소득기준)인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작년 신청자격이 총소득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7,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못하셨던 분들,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나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3년 말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 평가 시 부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자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주택 공시지가가 평균 18% 하락함으로써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