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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는 '자립청소년 지원계획 3.0'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진행 중인데,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보호에서 성인이 되어 자립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청년들을 뜻합니다.

     

    이 계획은 그들의 자립과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이프 버디 100'이라는 다양한 멘토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러닝 마켓'과 같은 프로그램은 주거, 금융, 법률과 같은 분야에서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드림 셰어링 하우스'는 연장된 돌봄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립 정착 보조금'의 확대와 대중교통 비용의 보조금을 통해서도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또한 전문화된 지원 서비스는 고립과 법적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의 행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보장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이 자립청년들을 사회적 문제를 수용할 준비가 된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들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0+SEOUL(영플러스서울)’

    ○ 운영시간 : 월~금요일 9~18시, 토요일 10~17시 
       - 야간연장 : 화·목요일 18~21시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용산 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주요 시설 : 카페, 교육장, 상담실, 회의실, 자립지원전담기관, 갤러리·상품진열대 등
    ○ 지원사항 : 교육·힐링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동아리 공간 제공, 지원정책 안내·상담 등 운영
    ○ 문의 : 02-2226-1524 (자립준비청년 전용 24시간 상담전화)

     

     

     

     

     

     

     

     

     

    □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시기 : 시내버스 ’ 23.8.12. / 지하철 ’ 23.10.7.

    ○ 산출근거 : 1,500원(간·지선 시내버스 기준) ×2회 ×20일=6만 원

    □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비 총 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연중 상시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23년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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