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는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2024년 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종합 안내 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자격기준, 신청기간, 중요 고려사항 등
저소득 근로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납부 금액이 10% 감면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자(배우자 포함)입니다.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6~11월에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설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끝난 뒤인
9~11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한 12만 가구가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 원(신청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1월 이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 지급액이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천만 원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돼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소상공인은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재난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기준의 반기신청 제도는 올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재산 총액도 고려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며,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에는 아직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반기신청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순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는 반기신청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분 기준>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 만원 | 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