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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산후도우비 서비스는 첫째 아이라면 5~10일, 둘째 아이 이상이라면 10~2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인 경우도 인력 두 명에 10일에서 2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관련 서비스 신청 자격은
산모님 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 주거, 모 님께 해당하는 유형은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정부지원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관련 수수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보기 쉽도록 표준 요금제 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신 각 사용 기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확대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안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드시 출산 예정일 40일 전,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바우처 유효기간은 60일)되는 바우처 성격의 정부지원이니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모님께 해당하는 유형은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정부지원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쌍태아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23년도)
변경(24년도)
인력 2명이 쌍태아를 돌볼 때 근무시간이 9~5시까지 7시간으로 지원
기존 7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서비스 지원
2) 삼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23년도) -세 쌍둥이의 경우 인력이 2명 지원
변경(24년도)- 세 쌍둥이의 경우 인력 3명, 네 쌍둥이는 인력 4명까지 선택 가능 지원
3) 서비스기간이 최장 40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23년도) - 단태아 산모의 서비스기간이 단축(5일)~삼태아 이상 연장(20일)
변경(24년도) - 단태아 산모의 서비스기간이 단축(5일)~삼태아 이상 산모 연장(40일)
4) 단태아 A-라-1형(150%초과지원) 서비스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23년도) - 서비스기간 표준 10일
변경(24년도) A-라-1형(150% 소득초과자) 서비스기간 연장 15일 선택 가능
서비스 기간은 단축, 표준, 연장 중에서 산모님께서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님, 장애인 산모님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님, 결혼이민 산모님, 미혼모 산모님(만 24세 이하)도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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