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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년부터 대폭 상향"

     

     

    2024년에는 월 623,300원에서 89,800원으로 조정되며 월 713,100원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총 예산은 3,58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30억 원 증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58,419원에서 월 1,671,33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재산 기준도 2023년 8,077,000원에서 2024년 8,228,000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 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ㅇ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 대도시권에서는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대도시권에서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가구주, 가구원,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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