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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원 최대 200만원 지원혜택!!"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달라지는 정책·제도 알아보기

    정부는 매년 말에 다음 년도 정책 예산안을 공개하죠. 2022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바뀐 일상과 삶을 되찾기 위해 일자리 확대와 주거생활의 안정, 그리고 미래의 새싹인 아동을 위해 기존 정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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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명에 1억 원, 부영그룹이 얼마 전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하고 지원금을 준 기업의 세금 부담도 

     

    경우에 따라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럴 거면 왜 기업이 출산지원금 주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할지, 

     

    이것이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16일)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1억 원을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대훈/부영주택 '출산지원금' 대상자 : "김시안의 아빠, 저는 부영주택 준법경영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훈 대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얼떨떨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을 살면서 동그라미가 여덟개 박힌 숫자를 처음 봤거든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

    ["약간은 좀 시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웃음)"]

    ["둘째는 엄두도 못 냈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잘 키워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어, 솔직한 말씀 드리려면 지금 둘째도 갑자기 없던 계획이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로 인해서 조금 사내에 이 제 해당자 분들도 좀 이슈긴 합니다."]

    ["(기업이) 혜택을 많이 줌과 동시에 국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야지 많은 다수의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가 되고."]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출산 장려에 대해선 면세를 해주시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되면 세율이) 10% 될지 모릅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좀 면세해 주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로 해 달라는 이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꽤 많아섭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1억 원을 받으면 보통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4,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여 방식이면 10%, 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영 측에서 아예 기부로 보고 면세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부금 인정은 법 요건도 엄격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로 보는 건 사회 통념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증여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서입니다.

    포스코, HD현대 등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던 회사에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이 이 전례를 깰만한 때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오늘 :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진 

     

    않도록 설계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특별히 증여로 인정하면 근로자 세 부담은 줄지만 이번엔 기업 측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증여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죠.

    이 외에 법을 바꿔 지금 월 20만 원인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합니다.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저출생 해법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을 모두가 받을 순 없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5살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매년 연말정산 때 입력하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뿐입니다.

    [이 OO/중소기업 근로자 : "인적 공제는 몇 년째 똑같잖아요. 150만 원. 이걸 좀 늘려주면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 심적인 그것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OO/중소기업 근로자 : "1억이나,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작은 기업에 다녀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생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등 기존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더 쉽게,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는 소득 4 분위, 

     

    즉 상위 20~40% 구간에서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 살면 의식하지 않는단 겁니다.

     

     

     

     

    또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한 번에 이만큼 주는 건 정부든 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 논의에만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OO/중소기업 근로자 : "한 회사의 사례를 위해서 그런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시대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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