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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근로의욕을 북독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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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및 대상자확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최신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v소득이 있는 자


    v사업소득이 있는 자


    v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하는방법과 서면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 못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은 아래 장려금 계산하기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정기신청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반기 신청기간: 매년 3월, 9월
    *추가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90% 장려금만 받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2022년 개정)


    1. 소득요건
    2022년 이후로 소득기준이 각 가구각 200만 원선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ㅇ기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방법 -> 안드로이드 설치/어플설치
    손텍스->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2.PC신청방법 ->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PC)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 신청방
    ARS(1544-9944)>1번(장려금) > 주민번호+"#"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4. 안내를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더 자세한 내용과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판 (+정부지원자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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