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날짜,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목적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월 별로 현금을 지급해 주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
의견 제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FAX: 044-202-394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