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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을 적립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1분 만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발급받아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정보
-13기 신규 접수 신청 기간:2024.5.31(금)09:00~ 6.17(월) 18:00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불가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 마감 전까지 제출 버튼 클릭
첫날과 마지막날은 다수의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음.
-사업기간:2024.08~ 2026.07(총24개월)
-모집 규모: 6300명
-사업목적: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여건
-사업 지원 내용:
1.자산 형성 지원_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원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최대 580만 원 지급
2. 사회적 자리 역량 강화_채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연계, 금융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적립금 사용 용도: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등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지원자격(모두 해당되어야함)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조회해 보세요!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