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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계속 화제로 뉴스에 오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직도 속속들이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처럼 피해 보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날이 막막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저처럼 피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과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전세사기 사전에 안 당하도록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선구제 후회수'라 불리는 부분이 큰 논란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논란거리인 이유는 주로 재원 문제와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면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최대 585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채권 매입액 하한선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정부는 보증금의 최대 70% 선까지 보상액이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또 해당법령이 안내되고 있으니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면 글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1.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춤
2.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못 받는 피해 발생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대항력 or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이후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특별법 개정전이긴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1개 국회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자에게 보증금액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선구제)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후에 가해자가 잡혀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환수(후구상)합니다. 이렇게 선지급을 통해 피해자가 당장의 생활비 또는 임차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대부분 피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어린 나이 이기게 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HUG에서 법률상담, 심리상담, 피해접수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