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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신청방법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1분 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의 청년복지정책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그리고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령 | 만15세 이상 - 만39 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연령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차상위 초과 연령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기준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 하나은행 모바일 앱 원큐 간편 자격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지원 내용만기 수급액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 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신청기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온라인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 5.21(화)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신청서류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 적립 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ㆍ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 인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 시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지 않는 경우 해당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1.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2.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3.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예상한 목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알림톡을 받은 경우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를 따라 가입 진행
※ 알림톡을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신청
청년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적립중지, 중도인출도 가능하오니,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기간 내에 무조건 가입해서
정부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