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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나요? 여러 가지 종류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통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1분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을 확인하셨다면 신고 대상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 프로그램 사용, 전문가 상담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이름등 기본정보 확인도 중요합니다.
세금신고 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
신고기간
✅매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환급금은 6월말부터 7월 말 사이에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2.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4.일반신고 선택, 정기신고 작성
5.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로 끝입니다.
모바일 홈텍스( 손텍스) 전자신고
홈텍스 앱설치-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배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