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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제도는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의 시행으로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2024 출산지원금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아래에 버튼을 누르셔서 출산 지원금 바로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2024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공단지사나 전담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이수당은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서울시 거주 산모에 한해 제공되며, 해당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국번없이 123)또는 한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줄산 증명서, 부모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 및 시행업종, 해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출생신고 후에는 [복지로나 정부24] 를 통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아이 한 명당 1000만 원의 지원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태아 수 상관없이 140만원 지급이었으나, 쌍둥이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되었으며,
분만 취약자는 20만원의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조기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이당 200만 원 일시지급, 둘째부터 300만 원, 쌍둥이는 합쳐서 500만 원의 지원금
-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 지센처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일 다음날 국민행복복지카드 바우처(포인트)를 통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불가
✳ 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첫 만남 이용권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모급여:0 - 11개월 아동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 지급 (매월 25일 지급)
양육수당:만 2세~ 만7세까지 10만원 수당지급
-기저쥐 및 조제분유 지원: 만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를 월 7만 원, 기저귀 + 조제분유 월 16만 원 지원금이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
서울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총 100만 원 지급
전기세 감면: 만 3세 미만 영아, 아이 3명 이상인 가정, 5인가구 이상의 경우 30% 감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님께는 6개월간 통상입금 전부 지원되며,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은 10일)
임산부는 KTX일반석 구매 시 특실 업그레이드, SRT30% 감면
엽산제, 철분제 각각 인신 전후 3개월, 16주 이상시 5개월분 지원
경기도 거주 산모의 추가 혜택
-광주시:1인당 100 만원
-김포시:둘째부터 100만 원
-부천시:넷째부터 700만 원
-양주시:넷째 200만 원, 다섯째 700만 원
-가평군:첫째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고양시:1인당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부터 300만 원
-과천시:1인당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광명시:1인당 70만 원, 아빠 육아휴직시 3개월
-구리시:1인당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군포시:1인당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성남시:1인당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동두천시:1인당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남양주시:1인당 100만 원
서울 거주산모의 추가 혜택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도우미 지원과 산후조리경지 100만 원을 바우처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씩 13개월 지급, 임산부 교통비 수령가능
✅생활의 유용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