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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한 50대 공무원이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업무 직후 사망해
과도한 선거업무가 원인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남원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ㄱ(58·여)씨가
7일 아침 쓰러져 8일 오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김 모 씨는 5~6일 이틀간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모 씨는 7일 아침 가족에게 피로를 호소한 뒤
목욕탕에 들렀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모 씨가 지병은 없었다고 노조에 밝혔습니다.
노조는 김모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사전투표 업무까지 맡아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사무소 복지팀장인 ㄱ씨는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팀원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업무량이 늘었고
조직개편 때 없어진 민원팀장 업무도 일부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 9시~오후 6시로 사전투표 시간을 단축하고
선거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휴식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시지부는 “가족을 잃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2022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되었었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14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선거 사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기존 업무와 함께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안내문·공보물 발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지역 여건상 지방공무원들은
불감시, 축제 지원 등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 업무까지 해야 한다"며
"14시간 근무하면 2일간의 대체휴가가 부여되지만
김팀장은 10일에도 선거업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때 쉬는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전주시의 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해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