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선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대하고 중추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행위인 투표를 통해
국민들은 그들의 의견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위원
선거입니다. 오늘 대전과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일정, 그리고 사전투표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표 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나의 지역별 국회위원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위원선거
국회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심의하고 확정하며,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위원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입법 및 재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나누어지며, 지역구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2024년, 제 22대 국회위원 선거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시~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등.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 보궐선거 구, 시, 군의 장 2명, 시. 도의회의원 17명, 구. 시. 군의회의원 26명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2024년, 제22대 국회위원 선거 사전 투표 방법
2024년, 제 22대 국회위원 선거 주의사항
제22대 국회위원 선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로 입장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기표 후에는 투표지를 받으러 접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할 경우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기표 시에는 연필, 펜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딱 한 번만 찍어야 하며,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소안에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의 기표결과를 발설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