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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시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1.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 및 신용조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디딤돌 전세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1.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혹은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담보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거의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들이 디딤돌이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
디딤돌 전세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최대 2.5억 원 내외, LTV 및 DTI 적용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상향
2. 금리 정보
소득 수준에 따라 2.45%부터 시작, 만기 연장 시 소폭상승
디딤돌 전세 대출의 실거주 의무 및 신청방법
1. 실거주 의무
✔대출 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인정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면,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 우러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디딤돌 전세 대출의 실거주 의무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디딤돌 대출 총정리
디딤돌 대출은 금리 상승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생활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전세대출은 더 나은 상활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