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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생아를 둔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 2억 원인 부부도 앞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시행 연간 소득 1억3000만원이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소득 2억 원 이하까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운영계획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가능하오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인데요.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제도 실시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출상품과 함께 이번 특별공급제도 역시 함께 꼭 봐주셔야 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취급은행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 가구 1 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요.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위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리, 조건 등 현재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려해야 할 1순위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