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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놀라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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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세부절차 (약 2 주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 4)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1. 가입신청: 취급은행 모바일 앱
2. 가입 및 심사 절차:청년 도약계좌 -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3.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4.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5. 가구소득확인
6. 확인결과통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금융소득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기준
-중위가구 소득의 250% 이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조건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24년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청년과 같이 그 이후애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11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가입신청일정: 3월 18일~ 4월 5일
신청대상: 청년히ㅡ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능
*병역이행 청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