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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적인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낮은 금리와 큰 대출한도,그리고 긴 대출기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누르시면 바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최종 대출업무 진행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조건
1.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재산이 3억 6천백만 원 이하 (2023년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
2.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3.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5.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6. 혼이관계 증명서상으로 시넝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7.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인 경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불가 조건
1. 중복대출금지
-대출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성년인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원이 분리됐더라도 배우자, 자녀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3)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한집에서 거주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대출금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기준: 전용면적이 85㎡ (35평형 정도)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외의 지역은 3억 원으로 상향됨.
대출한도
1. 세대당 대출한도
1)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최대 3억 원
2) 수도권 외의 지역: 최대 2억 원
2.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
1) 신규계약: 전세 보증금 금액의 80% 이내
2) 갱신금액: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상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별 보증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액은 산정이 됩니다.
대출금리
상품의 금리는 임차보증금의 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아래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3%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 | 1.3%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9% | 1.3% | 2.0% | 2.1%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을 이용하고 나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하여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신청대상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
3.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4.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5.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6.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7.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8.(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9.(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9.(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10.(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11.(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12(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3.(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4.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