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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할 때가 종종 생기시죠?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문서이기 때문에,

     

    금융권거래 또는 다른 개인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정부 24" 어플설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1. 정부 24 어플을 설치

     

    2.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정보 입력하기

     

    3. 휴대폰 인증하기

     

    4. 이름, 거주지역, 발급방식을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클릭

     

    5. 휴대폰안에 다운로드 또는 팩스번호를 통해 발급이 가능.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2-1 동사무소 발급

    2-2 무인발급기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무인발급기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

     

     

     

     

     

     

     

     

     

     

     

     

    이 문서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기에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특히 개인 신분을 증명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장 입사, 병역 문제, 학교 입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참고로 3개월이상 지나게되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정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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