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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 총정리"
모르고 놓치면 50만 원 손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어렵다고요? 복잡한 지원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이곳에서 해결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자격조건]
<거주 요건>
버스 이용률 기록
개인은 경기지역 내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이동성 요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연령 범위>
지원금은 1998년 1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13세~23세 사이의 청소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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