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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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