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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내가 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공제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항목이 많으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주택자금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5) 기타 소득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공제 (10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부녀자 공제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1953년 12.31. 이전 출생)

     

     

     

     

     

     

    <자비스 제출서류>


      - 기본공제 항목
        자비스에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공제 항목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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