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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내가 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공제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항목이 많으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주택자금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5) 기타 소득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공제 (10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부녀자 공제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1953년 12.31. 이전 출생)
<자비스 제출서류>
- 기본공제 항목
자비스에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공제 항목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